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원심 판시 피해자 H 등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이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참조). 2)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