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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04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2010. 9.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이미 포기하였으며, 2011. 8. 27.경에는 F재개발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에게 건물의 열쇠를 인도해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건물임대차계약은 2010. 11.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즉 피해자는 2012. 2. 20.경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상태였고, 그 점유를 회복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점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를 포기한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철물점을 폐업하면서 남은 물건을 적치만 하였고 영업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6. 29.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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