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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G연립 재건축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② 설령 피해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자는 위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건물 2층에 설치된 유리창 1장을 깬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N는 2005. 12. 19. G연립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이 서울 동대문구 O, P 각 대지를 제공하고, N는 위 대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그 중 16세대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부분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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