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9년 증서 제84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9년 증서 제8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하여 2019. 12. 17.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금액 6,000만 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C의 아버지이자 원고의 남편인 망 F가 원고와 함께 구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는 원고와 망 F의 자녀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기계 전체를 압류하여 매각하려고 하는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는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망 F가 구입한 것이긴 하나, 망 F가 사망하면서 C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권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써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질 때는 다른 공유자는 이를 이의 사유로 들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부 공유인 유체동산은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나.
인정사실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2)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망인은 2016. 10.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원고와 자녀들인 C, G, H이 있다.
3) 망인 사망 후 망인 소유인 익산시 I 대 367㎡ 등 7필지의 토지가 2016. 10.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4) J조합이 관리하는 원고의 면세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