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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19가단51059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외삼촌인 D(2016. 1. 경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딸로서, 원고와 피고는 외사촌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7. 7. 25. 피고에게 액면 금 500,000,000원, 지급기 일 2018. 1. 30. 로 된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같은 날 ‘ 수취인을 피고, 발행인을 원고로 하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 날인을 자인하며, 소지인에게 위 어음 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라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C 작성 증서 2017년 제 752호 약속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에 터 잡아 2018. 5. 17. 경기도 안성군 E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F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 및 그에 기한 강제집행 행위에 대하여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강제집행 면탈, 사기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 고소되었는데,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0. 9.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1. 원고, 피고의 강제집행 면탈,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0. 27. 경 이 사건 임야의 망 G 지분 6/42 와 망인 지분 15/42에 대 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위 임야 지분 합계 21/42 을 이전 받게 된 사실, 2016. 10. 24. 경 고소인은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상속분을 주장하며 사해 행위 취소 등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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