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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18 2014나22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B’이라 한다) 및 선정자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의 아들 G은 2012. 1. 6.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27호로 원고 회사가 2011. 7. 23. G으로부터 5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G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최초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2. 3. 22.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385호로 원고 회사가 2011. 7. 23. 피고로부터 105,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2. 7. 4.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871호로 원고 회사가 2011. 7. 23. 피고로부터 36,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과 G은 2012. 7. 19.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937호로 원고 회사가 2012. 6. 9. G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G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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