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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7나65158
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보성군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지분을 소외 F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2011. 11. 28.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서(을 제7호증) 금액: 150,000,000원 지급방법: 현금 30,000,000원은 가등기 완료 후 즉시 F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나머지 120,000,000원은 2012. 1. 31.까지 변제완료한다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746호). 이에 대한 보증으로 피고들은 보성군 G 850㎡×3필지를 원고가 정한 3인에게 가등기 하여준다(필지당 40,000,000원으로 정함). 변제기일 경과시 원고는 보성군 G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원고는 가등기 경료 후 이 사건 보성군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피고들에게 교부한다.

보성군 G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보관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011. 1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746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① 발행인: 피고들 및 소외 E ②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광주광역시 ③ 지급기일 2012. 1. 30. ④ 액면금액 120,000,000원

다. 피고들은 2012. 1. 1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보성군 G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3인(H, I, J)에게 각 소유권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지급기일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들은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7,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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