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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정2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C 옆 대로변)에서 청소년 유해물건인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된 상기 영업장에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성인용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면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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