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7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1. 20:37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