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5고정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확인(자인)서, 영업허가관리대장(사본),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