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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6 2016고정4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18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그 업소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02: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그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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