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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1051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 24.경까지 B대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대구 서구 C, 2층에서 D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칸막이를 이용하여 방 7개로 구획하여 그 안에 침대, 침구 등을 비치하고, 욕실 1개를 설치한 후 휴게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시설을 설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D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1. 대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성의 정화구역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뉘우치는 태도인 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학교 주변이어서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경우보다는 법익침해가 낮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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