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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6 2020고정113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3 층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인용품 대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경부터 2020. 7. 2. 경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D'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출입구 등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경부터 2020. 7. 2. 경까지 위 업소 내 컴퓨터 인터넷 메인 화면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E’, ‘F’, ‘G’ 라는 이름의 웹사이트 바로 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한 영상들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적발보고, 수사보고, 시정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9호, 제 29조 제 6 항(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미 이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7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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