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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2 2017고단1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다른 사람이 급하게 내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 바로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사업 실패 및 베트남 펀드 투자 실패로 인하여 약 2억 2,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대부분 채무 변제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포장마차를 통한 수익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를 위한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법 외에는 피해자의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도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합계 118,4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 경 피해자에게 “ 물건을 사와야 하는데 카드를 빌려 주면 해당 대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카드를 교부 받아 결제대금으로 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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