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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0]

1. 피고인은 2017. 11. 23. 19:32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등록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불가능한 액면가 2,200,000원의 기 프트 카드를 피해자에게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에 있는 기 프트 카드 회사에서 기 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전국을 돌며 판매하는 사람인데 본사에서 40,000,000을 받을 것이 있다, 기 프트 카드를 맡길 것이고 2017. 12. 22.까지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맡긴 기 프트 카드가 등록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판매, 사용할 수 없는 카드 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카드를 맡기고 돈을 받은 다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무 직이고 수입이 없으며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7. 12. 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21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19]

2. 피고인은 2017. 12. 11. 16:00 경 울산 남구 F 건물 103동 312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등록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판매, 사용이 불가능한 액면가 4,600,000원의 기 프트 카드를 피해자에게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경주에서 구 글 기 프트 카드 온라인 판매상을 하는 사람인데, 급전이 필요하여 기 프트 카드를 맡길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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