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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30 2016고정39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18.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H 정부 초기에 민주당 구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떨어졌는데 친 박연대 서울 당 대위원이다.

국회 전체의 검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가지러 대구에 가야 하니 그 비용으로 사용할 25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 비자금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비자금을 가지러 대구로 간 적도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6. 경 위 ‘G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국회 비자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운반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비자금 운반비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송금 표, 계좌거래 내역 [ 피고인은 범죄사실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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