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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05 2015고단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 11:00 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에게 “ 명절 선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를 빌려 주면 100만원만 사용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받아 약속한 금액 이상인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2.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5. 12:00 경 논산시 F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들에게 돈 갚을 것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고, 다음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통장으로 1,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1. 1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4. 10:00 경 논산시 D에 있는 위 E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B에게 “ 친 여동생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2. 2. 말까지 꼭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통장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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