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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9 2017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 C( 여, 39세 )에게 “ 나는 수원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D 역 부근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고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 경 평택시 이충동 농협 현금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던 단란주점이 15 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돈이 급하게 필요 하다, 영업정지 처분이 풀리면 곧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익이 없으며 채무 초과로 신용 불량 상태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15일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6. 4.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94,29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볼링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요새 현금이 부족해서 외상을 졌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먼저 결제한 뒤 신용카드 요금 결제 일인 2016. 7. 25. 까지는 카드대금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요금 결제 일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교부 받아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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