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83』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30. 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봐서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논산시 청 공무원이라 퇴직하면 퇴직금도 많이 나오니 걱정 마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토토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 및 E, F, G 등에게 약 3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로 2,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쳐서 반드시 갚겠다.
논산시 청 공무원이라 퇴직하면 퇴직금도 많이 나오니 걱정 마라.”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 12. 6. 경 피해자에게 “ 처가 아프다.
처의 병원비로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2. 3.까지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토토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 및 F, G 등에게 약 3억 5,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