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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7구합757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3. 1.경부터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C중학교에서 영어교과 수석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7. 2. 11. 토요일 15:15경 자택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샤워실에서 머리를 감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119구급대를 통해 D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다시 인제대학교 백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우측 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17. 2. 15.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2. 17. 13:53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간손상’, 중간선행사인은 ‘악성뇌부종’, 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4. ‘망인의 평소업무수행내역 및 초과근무내역 확인결과에 의하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주막하출혈의 의학적 특징이나 발병원인 등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공무에서 비롯된 결과라기보다는 선천적인 뇌동맥류와 망인의 체질적 요인 등이 경합되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60여 차례 정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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