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6. 7. 1. 경남 의령군 소재 C중학교로 발령을 받아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은 2017. 7. 3. 07:30경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되었다
(이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1.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C중학교로 발령 받은 후 사망 전까지 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장거리 통근으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또한 평소 초과근무를 하거나 관사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였고, 눈병과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염을 앓는 가운데 개교 이래 첫 기록물 전산입력이라는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하였다.
따라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원인인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지방일반직 7급으로, C중학교로 발령받은 후 ‘학교회계 세입, 급여, 각종 공과금 지출, 기록물 관리, 교육통계, 물품재산소방,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또한 망인은 기록물 전산입력 업무 문서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