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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합29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기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장, E파출소 순찰팀원 등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6. 7. 29.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소속 팀원과의 불화 및 악의적 진정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된 끝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결국 망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살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1. ‘망인과 소속 팀원 간 불화의 원인이 업무 수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팀원이 제3자를 통하여 진정을 하여 망인을 힘들게 하였다는 부분도 공무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 외적인 가치관의 오해 및 충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ㆍ우울증이 발생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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