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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6구합808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D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E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토요일인 2015. 2. 28. 출근하여 근무한 후 공동연구자의 정년퇴임식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19:30경 두통과 구토 등의 이상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차를 통해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소뇌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

다. 망인은, 2015. 3. 2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9.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되었으며,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16. 3.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라.

망인은 위 재심사청구가 진행되던 중인 2016. 4. 29. 14:40 F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위 재심사청구는 2016. 6. 14.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6. 9. 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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