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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5구합61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4.11.10.원고에게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3. 9. 단열 시공 및 덕트 생산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 기술,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5. 6. 04:00경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로 잠에서 깨었다가 그대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구급차에 의해 E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동아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2014. 5. 16.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직접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고,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악성 뇌부종, 악성 뇌부종의 원인은 뇌간 손상이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0.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또는 만성 과로기준을 넘는 망인의 객관적인 업무시간이나 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신규 계약수주를 위한 영업, 견적서 작성 및 계약 체결,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거의 전적으로 도맡아 하였는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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