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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K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9. 05:15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유흥주점 룸에서 밴드서비스가 10분 일찍 끊어졌다는 이유로 담당 종업원인 피해자 Q(남, 31세)에게 밴드서비스를 끊은 사람을 데려 오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K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접시, 유리잔, 얼음통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전무인 피해자 R(남, 43세)이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들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주점 건물 1층 비상구 계단 부근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 온몸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안쪽 복사의 골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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