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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과 E, F, G, H, I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1. 하순 00:10 경 서울시 영등포구 J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밟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F, G, H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 26. 01:00 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E, F, G, H, I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 몸통,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와 E, H,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2. 1.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H은 발뒤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H,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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