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9세)과 D(남, 22세)은 친형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7. 22. 05: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에서 C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C의 머리를 때렸고, 이를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 A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때리려고 달려들고,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공동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와 D이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몸을 잡아끌고,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