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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12. 06:10경 김해시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다가 마주친 피해자 E(33세)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식당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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