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3. 01:00경 평택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1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위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19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붙잡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J의 몸통 부분을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의자 E, 피의자 C, 피의자 F, 피의자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9. 01:30경 평택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20세)이 N의 친구라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D은 피해자 M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과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