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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1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2013. 8. 6. 06:3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H과 그 지인인 피해자 F(40세)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노래클럽 안을 돌아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B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수 있도록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주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여, 54세)이 위 1.항과 같이 F를 폭행하는 자신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에 있던 탁자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를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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