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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6 2015고단1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도시가스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석현삼거리 쪽에서 검문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불가능한 정지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검문소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 7 경추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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