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2 2015고정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앙병원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호반리젠시빌 정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세),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3부(D,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