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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6:0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에 있는 가양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증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등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증미역 쪽에서 양천향교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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