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4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3:4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43길 57 노원교 앞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락산역 쪽에서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주상월상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