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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삼양 사거리 쪽에서 솔 샘 터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솔 샘 터널 쪽에서 삼양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0 세) 운전의 F uz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1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S06.50)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장 이식을 받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해자 E가 주 취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피해를 가중시킨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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