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6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81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D 상피고인 D에 대한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이 법원 2012고합228)되어 이 법원 2012고합82사건에 병합됨. 는 2012. 2. 17. 01:00경 전주시 완산구 E빌라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의 G GT250 오토바이에 함께 다가가, D는 바로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7. 1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GT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마당재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고등학교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H(40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가 아중역 쪽에서 기린봉아파트 쪽으로 직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70,64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객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노송동에 있는 마당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