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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9.03.30 2009고정100
업무상배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 재직하며 영업과 물품구입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레스토랑의 조흥은행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위 레스토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04. 12. 20.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법인카드로 그 대금 1,20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D레스토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나. 같은 달 22. 주소 불상의 G모텔에서 위 법인카드로 숙박료 6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D레스토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다. 같은 날 주소 불상의 H식당에서 위 법인카드로 1,10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D레스토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라. 2005. 3. 17. 15:00경 위 ‘D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 주방장으로 보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위 레스토랑의 시정장치를 열고 주방에 설치되어 사용하던 냉장고, 가스렌지, 가스오븐렌지, 전자렌지, 주방싱크대, 주방 얼음냉장고, 요리하는 솥단지등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들을 운반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흥카드이용대금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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