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1.10.12 2009고단145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1452] 피고인은 2004. 1. 31.경부터 2008. 7. 28.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 호텔(피해자 E 주식회사 운영)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지배인이자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은 2007. 3. 16. 위 호텔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제주은행 비자카드)를 위 피해자 회사 또는 위 호텔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미국대학 한국캠퍼스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동기 15명을 위 호텔 객실에 투숙하게 하고 그 객실대금 1,82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3. 17. 서귀포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음식대금 404,8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2,22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26. 대만으로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크리스마스 가족여행을 가서 대만 소재 H호텔 숙박비 등 요금 384,81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1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적 용도로 54회에 걸쳐 합계 12,097,862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5, 17, 23, 24, 26, 31, 32번은 제외). [2010고단41] 피고인은 2009. 4.경까지 I대학교 관광레저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 호텔’과 I대학교 사이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위 호텔에 재직중인 사람이 위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30% 학비감면 혜택으로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호텔에 재직한 사실이 없는 위 호텔 직원의 부인 등이 마치 위 호텔에 재직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