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3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0.부터 2015. 6. 30.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 22. 13: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1,36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1,166,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로 이체한 후 나머지 198,000원은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합계 471,243,06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 또는 회사 내 물품 구매 등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7.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차량 주유비 43,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기재와 같이 개인 차량 주유비, 하이패스 비용,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총 607회에 걸쳐 합계 33,829,259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3,829,2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카드사용내역서, 계좌정리표, 일일장부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