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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93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9. 5. 31.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등기이사로서 광고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회사의 업무 관련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기업은행 법인카드(F)를 제공받았으므로,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1.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5,400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4,673,205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어묵을 구매하면서 대금 60,000원을 위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합계 3,938,849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 최종본 첨부, 오프라인 결제내역 변경)

1. 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자 법인카드 내역, 법인카드 전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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