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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784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무팀장으로서 출납업무를 관장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및 법인카드 등의 관리,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항목에 법인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 부평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124,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20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업은행 법인카드 2장을 번갈아가며 합계 183,518,76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183,518,7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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