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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1.06 2010고단68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경부터 2009. 2. 15.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 산하 D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및 D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위 D대학의 학장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법인카드 2장은 D대학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7. 14:23경 서울 성북구 E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아들의 어린이날 선물로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 중 삼성카드로 그 대금 10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1. 5.경부터 2009.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D대학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대하여 법인카드로 합계 35,802,860원을 결제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대학의 학장으로서 2008년도 D대학 청소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위 청소용역 계약은 50,000,000원 이상의 도급계약이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적정한 도급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8.경 D대학에서, F와 2008년도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적정한 도급금액은 4억 원 상당임에도 도급금액에 위 F가 부담하여야 하는 G 등 근로자 8명에 대한 체불임금 1,484만 7,220원을 포함시키는 등 도급금액을 564,565,20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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