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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금을 계속 변제해 오는 등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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