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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J, O, S, U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폭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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