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0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상당 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주체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D에게 변제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유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고혈압, 뇌출혈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