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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6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주의 허락 없이 신축 빌라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용금 내지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건축주 명의의 분양 계약서를 다수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죄수익,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축주는 피고인으로부터 분양 계약서를 교부 받은 사람들과 사이에 극심한 분쟁을 겪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등으로 몇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 건축주 )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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