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심이 그 양형이유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일 뿐 아니라 범행 기간이나 횟수,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사안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하여 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실제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가졌던 주된 범의가 사기 고의였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범행(이하 ‘상해폭행 범행’이라 한다)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특정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사고를 유발하기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상해폭행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의 궁극적인 범행 목적은 ‘보험금’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가졌던 상해폭행의 고의는 (적어도 그 의욕의 측면에서는) 미필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에 그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고의는 사기 범행의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비록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상해나 폭행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