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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7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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