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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TV 만화 ‘B’ 와 관련된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아동인 피해자 C( 가명, 여, 8세 )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3:20 경부터 18:12 경 사이 서울 성북구 D 빌라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제가 좀 변 끼가 있어서’, ‘ 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팬티 사진이라 던지 이런거 받고 비싼 거 선물 해 줬는데’, ‘ 그럼 팬티 라 던가 못 보여주시는 거죠

’, ‘ 팬 티만 보여주신다면 좋겠지만’, ‘ 내일 보여 주시는 구 낭’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2020.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18:31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ㄱ ㅅ( 가슴) 보여 주세요!

’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3. 2020.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4:13 경부터 14:2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대신 사진이라두 받고 싶은 뎅’, ‘ ㄱ ㅅ( 가슴) 이라도 보고 싶었는 뎅’, ‘ 진짜 딱 한번만 보여주시면 안될까 여’, ‘ 허벅지라도 안 댈까 여’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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