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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5 2020고단10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B A 결혼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성기 노출 자위 동영상, “저것 봐주세요”, “동영상보고 할래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7. 19:46경부터 22:4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노출 자위 동영상, 성기 사진, “오늘 사정해도 되요”, “저 좆 보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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